군산시가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의 2013년까지 완전 근절을 위해 사육중인 12개월 이상의 모든 암소에 대해 의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 12월까지 추진하는 이번 일제 의무검사는 브루셀라병 감염 양성우 조기 발견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것으로 검사대상은 관내 245농가 4500두가 대상이다.
시는 의무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지역의 지리가 밝고 농가와 면식이 있는 공수의를 채혈요원으로 지정하고 해당농가와 사전일정을 조율해 농가에 방문 채혈할 계획이다.
채혈한 혈액을 전라북도축산위생연구소 익산지소로 의뢰해 검사결과 브루셀라 양성우가 발견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살처분 및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