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인 농어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군산시가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농수산물원산지표시 단속은 지난 3월 군산시수산물종합센터와 공설시장 및 신영시장 등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군산시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고발센터 등 관련 단체와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 지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농수산물 유통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1회성으로 그쳤던 농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이 유통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