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도로변에 산재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인도 및 도로변에 설치된 입간판, 에어라이트, 지주간판, 현수막, 배너간판, 인도 및 차도에 설치한 주유소가격표등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사고위험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이다.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1차 자진철거 계고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2차 강제철거,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