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개인 컴퓨터로 군산시장 직인위조 한 1명을 적발해 구속하고 연루자 파악에 나섰다. <본보 2월 4일자 7면 보도>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일 군산시장 직인 등으로 허위 문서를 만든 혐의(공문서 위조)로 전직 지방일간지 기자인 A씨(43 전주시)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기자시절 자신이 소속해 있던 회사대표 B씨(48)로부터 미8군 임대사업 추진 및 조사단 파견 등의 진행상황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에 지난해 11월15일과 12월20일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집에서 국무조정실, 군산시, 국방부, 건설교통부의 명의·로고·직인 등을 위변조해 건네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A씨의 범행은 서울의 제2금융기관이 문서의 신빙성에 의심을 품고 군산시에 확인하면서 알려졌고, A씨는 B씨의 사업을 돕고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문제의 공문서는 옥서면 선연리에 건립한 연립주택을 미8군 전투비행단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국방부·건설교통부·대미사업단이 최종 평가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는 평가업무 보안사항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