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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본격 시행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4-10 11:24:2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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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장애인 차별은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과 금융상품 제공 및 이용,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은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가족․가정․복지시설에서의 의견 존중, 괴롭힘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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