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주유소에 탈색장비를 설치한 후 어업용 면세유를 시중에 판매해온 모 주유소 사장 A씨(40, 군산시) 등 3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자신 소유의 S주유소에 탈색장비를 갖춘 후 어업용 면세유 수집업자 B씨(40, 부안)로부터 면세유 약 3만3000리터(시가 5400만원 상당)를 공급받아 과세유로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3명 외에도 어민들로부터 어업용 면세유 수집한 자, 탈색된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최근 유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면세유 부정유통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