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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복동 화재 지자체 “책임있다”

지난 2002년 1월 13명의 여성이 질식사한 개복동 윤락업소 화재 사고에 대해 국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을 지휘한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4-10 22:12:0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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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1월 13명의 여성이 질식사한 개복동 윤락업소 화재 사고에 대해 국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을 지휘한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0일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와 전북도ㆍ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전북도의 지휘를 받는 소방공무원은 법에 따라 화재 시 피난에 방해가 되는 잠금장치를 제거토록 시정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업소 측에 철제문을 철거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피난장애시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보고한 것은 불합리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원심이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개복동 화재사건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모씨가 19개의 쪽방에 쇠창살과 철제문 등을 설치, 여성들을 감금하고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상납하며 성매매 영업을 하다 2002년 1월 누전으로 업소에 불이 나 갇혀 있던 13명의 여성들을 숨지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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