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자신과 부인 소유의 어선에 공급되는 면세유와 다른 어민들로부터 수집한 면세유를 탈색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A씨(62.부안군)와 부인 B씨(53) 등 3명을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자신 소유의 어선 두 척이 오래전부터 육상에 올려놓은 채 방치돼 있으면서도 어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면세유 약 2300리터(시가 373만원)를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어민들로부터 수집한 어업용 면세유 약 1만4500리터와 자신과 처 소유의 어선에서 편취한 면세유 2300리터 등 총 1만6800리터(시가 2728만원)의 어업용 면세유를 성명 미상의 30대 초반의 남자에게 리터당 426원의 이익금을 부쳐서 판매,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해경은 승합차 안에 유류저장탱크를 불법으로 설치한 후 A씨가 수집한 면세유 1만6800리터를 12차례에 걸쳐 운반해 준 C씨(29. 전주시)도 검거해 조사 중이다.
한편 해경은 피의자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한편 어업용 면세유 운반 알선책 및 탈색업자 등 관련 공범자를 잡기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