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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착복한 어촌계장 3명 입건

군산해양경찰서가 해양오염 사고로 인해 받은 위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과배임)로 옥도면 모 어촌계장 A(51)씨 등 3명을 입건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4-29 16:09:3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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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가 해양오염 사고로 인해 받은 위로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과배임)로 옥도면 모 어촌계장 A(51)씨 등 3명을 입건했다.

 

29일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7월 새만금 방조제 가력도 배수갑문 앞 1km 해상에서 발생한 K산업 소속 준설선 침몰사고와 관련, 준설선에서 흘러나온 기름오염사고로 인해 당시 K산업으로부터 어촌계 명의로 지급된 위로금 1200만원을 착복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또 B(61)씨와 C(49)씨도 소속 어촌계로 지급된 위로금 600만원과 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당시 K산업이 사고해역 10개 어촌계에 정신적인 위로금 명목으로 1억150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위로금이 어촌계장 등에 의해 개인 용도로 사용된 어촌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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