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영구 선적 중국어선 요영어 25616호(75t) 등 3척을 나포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유자망 어선인 이들 중국 어선은 1일 새벽 3시경 10분께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02km 해상에서 투망종료시간 및 선박 위치를 조업일지에 부실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해경은 요영어 25616호 선장 황모(32, 요녕성)씨 등 선원 32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전북 서해안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9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