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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하수도 사용료 수 천 만원 부당부과

군산시가 자체정화시설을 설치한 미부과 대상아파트에 수 년 동안 수 천 만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탁상행정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5-06 13:55:3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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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자체정화시설을 설치한 미부과 대상아파트에 수 년 동안 수 천 만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탁상행정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은 군산시의회 의원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지만 시는 부당부과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시의회 박진서 의원(라선거구)에 따르면 지곡동 소재 H아파트와 K아파트에 각각 지난 2004년 2월과 200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700여만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들 2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자체정화시설을 설치해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대상임에도 행정당국이 자체정화시설 설치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상수도 요금과 병행한 일방적인 하수도 요금 부과는 명백하게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시가 군산시내 전 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부과에 따른 전수조사를 통해 미부과 대상 아파트와 건물에 대한 부당부과 여부를 파악해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지적으로 시는 이들 아파트에 지난 3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기 부과된 하수도 사용료의 환급절차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요금과 병행해 부과하고 있어 전산입력과정에서 착오 발생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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