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격적인 성어기 도래와 함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또다시 성행하고 있어 해경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수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허가기간의 경우 타망(저인망)은 1월1일∼4월15일, 10월16일∼12월31일까지이며, 유망(유자망)은 3월1일∼6일, 9월1일∼12월31일이다.
또한 채낚기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위망은 1월1일∼12월31일, 운반선은 연중 어로활동에 임할 수 있다.
해경은 이에 따라 성어기를 맞은 중국어선이 또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불법어로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나포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특공대와 함께 최신예 나포장비를 갖춘 경비함정을 주요 출몰지역에 배치시켜 강력한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최근 성어기를 맞은 중국측 어선들의 불법조업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해군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중국어선의 선장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불법조업 중 나포된 중국어선은 총 24척으로 지난해 보다 5배 이상 증가했으며, 1억8천2백5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