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유사석유제품이 휘발유보다 싸게 유통되는 가운데 유해화학 물질로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제조업자와 판매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서장 박청규)에 따르면 박모(52)씨는 지난달 31일 월명동 소재 모 페인트 인근 노상에서 17 짜리 1통당 시가 14,000원 상당의 유해화학물질인 신나 58통, 메탄올 혼합물 72통 등 총 100통을 구입한 후 이를 시중에 유통시켜 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한 이에 앞서 나운동 모 아파트 인근에서는 유사 석유제품인 LP파워 100통을 구입해 이를 구매자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20여통을 판매해 16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이모(41)씨가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기획수사로 불법 유사석유 제품 제조·유통사범 단속활동을 벌이던 중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판매 현장에서 2명을 검거하게 된 것.
한편 세녹스 등 일부 유사석유제품은 지난 4월 석유사업법 개정 이후로 판매가 전면 금지됐으며,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사용할 경우 2억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