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그간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언론 및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의 분리배출 생활화를 호소했었지만 일부가 여전히 상습지역과 이면도로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5월 들어 단속반이 59건의 불법투기 사항을 적발해 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나대지 관리 소홀자에 대해서도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청결명령이행제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