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와 군산시가 21세기 신 어업질서 확립과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현장 교류근무를 실시했다.
해경에 따르면 15일 경비함정에 근무하는 경찰관 3명이 군산시 어업지도선 전북 209호에 승선, 양 기관 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불법어업 우범해역 순찰활동과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펼쳤다.
이에 앞서 지난 9일에는 군산시 어업지도담당 직원 2명과 어업지도선 직원 2명이 각각 50톤급 경비정과 형사기동정에 편승해 해양경찰의 불법어업 단속과 해상교통 안전활동 현장체험을 실시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교류근무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해 신 어업질서 구축을 위한 자료로 삼고 아울러 다음 교류근무 추진에 반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과 군산시는 지난 달 23일 새만금 개발과 해양 레저문화의 확산 등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각종 해양사고와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