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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올 들어 음주운항 행위 3건 적발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가 최근 소형어선과 낚시어선의 출어가 늘면서 이에 따른 음주운항 행위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5-19 15:25:2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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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가 최근 소형어선과 낚시어선의 출어가 늘면서 이에 따른 음주운항 행위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역내 5개 파출소와 20개 출장소에서 출입항하는 선박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 음주운항 단속 기준과 처벌사항,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사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항 예방교육을 실시중이다.



또, 선박 교통량이 많은 항로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중점 배치해 어선과 다중이용선박(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위험물 운반선(유조선, 유해화학물질운반선, LNG수송선), 해상교통사고 야기 선박 등해 대한 음주 측정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해경은 올 해들어 음주운항 행위 3건을 적발했으며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타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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