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지청장 신복식)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이라 함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하며, 근로제공 및 취업(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자영업 포함)한 사실을 말한다.
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실을 숨기거나 채권추심업무와 보험영업(교육)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노동청군산지청에서는 올해 이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49명 적발해 3천86만000원의 부정수급액을 반환조치 중이며, 1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형사고발한 상태이다.
부정수급자가 이번 자진신고강조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를 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외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고발(행정형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노동청 군산지청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우편(군산시 조촌동 852-1),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