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은 렌트카에서 빌린 차량을 자신의 회사(렌트카) 차량인 것처럼 속인 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갖지 않은 오모(33)씨를 구속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4월 군산소재 모 렌트카에서 차량을 임대한 후 피해자 김모(29)씨에게 자신의 렌트회사 차량이라고 속인 다음 이를 담보로 700만월 빌려 달아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2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군산경찰은 렌트카에서 빌린 차량을 자신의 회사(렌트카) 차량인 것처럼 속인 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갖지 않은 오모(33)씨를 구속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4월 군산소재 모 렌트카에서 차량을 임대한 후 피해자 김모(29)씨에게 자신의 렌트회사 차량이라고 속인 다음 이를 담보로 700만월 빌려 달아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2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