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외사계)는 22일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한국과 중국 간 1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불법 송금 해주고 그 댓가로 3000만원 상당의 불법이득을 챙긴 혐의로 최모(여.31)씨 등 중국인 조선족 7명과 내국인 56명 총 63명을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에 개인적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50여개의 환치기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을 통해 65억원 상당을 밀반출 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특히 국내 대중국 무역상의 경우 수출대금을 외국환 거래를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35억원 상당을 환치기 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같은해 12월 까지 1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금액을 불법외환거래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연결계좌 등을 계속 추적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