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폐 축사에 면세유 탈색장비를 갖추고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A(41)씨 등 3명과 유조차량 운전자 B씨 등 4명을 검거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정읍시의 폐 축사에 탈색장비를 갖춘 후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약 10회에 걸쳐 어업용 면세유 약 20만리터(면세유가 2억5000만원)를 어민들로부터 수집․탈색, 일반 휘발유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대전 등지에 1리터당 165원의 웃돈을 받고 판매해 33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B씨는 탈색한 면세유를 실은 유조차량을 1회당 15만원의 운송료를 받고 총 7회에 걸쳐 운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경은 최근 유가의 지속적 상승으로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4월부터 면세유 부정유통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지금까지 총 11건에 22명을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