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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저해사범 27건 적발

군산해경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27건의 저해사범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5-26 14:17:5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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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27건의 저해사범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월 7일 선내에 공여 있는 유성혼합물 약 100리터를 무단으로 바다에 배출한 예인선 Y호가 해경의 폐유처리상항과 유지문법에 의한 끈질긴 역추적 끝에 23일 새만금방조제 앞 해상 인근에서 해경에 검거됐다.

 

이에 앞서 22일에는 군산항만내에서 하역작업 중 화물을 탈락시켜 해상을 오염시킨 S사와 탈락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고 하역작업을 실시한 D사, 기름걸레 등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해온 A사 등 하역업체 3곳이 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외에도 기름기록부에 서명을 누락하거나 선내에 비치된 폐유저장용기에 선명과 번호를 미 표기 하는 행위 등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선박 및 하역 관계자 등 총 21건 적발해 경고장 발부 또는 행저지도를 통해 시정토록 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해양시설물에 대한 출입검사와 선박 해양오염 차등관리제도를 도입,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오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별, 계절별, 테마별 해양오염행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해양오염 행위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해양오염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해양오염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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