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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사기 역술인 징역 3년 6개월 선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5-31 16:48:3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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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대를 가로채 역술인 최모(58.여)씨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형사부는 \"피고인 최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더라도 피해액이 너무 크고 1년여 동안 도주한 점을 고려,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17년 넘게 철학관을 운영하면서 주변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쳐 주겠다고 속인 뒤 55억여원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가 1년여만인 지난해 7월경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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