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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1척 나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6-01 21:28:2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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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는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단동 선적 요단어 26315호(69t, 승선원 11명)를 나포해 1일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유망 어선인 이 중국 어선은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서해 격렬비열도 북서쪽 65km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선박의 위치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더러 중국어정국에 보고한 위치와 다르게 기재한 혐의다.
 
해경은 이 어선의 선장 양모(34, 요녕성)씨와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군산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12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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