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시장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시장의 무죄를 확정함으로써, 1년 6개월 이상 이어온 선거법 재판이 마무리됐다.
강임준 시장은 지난해 5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당시 전북도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원을 전달하고, 자신의 측근인 서·정 모 씨 등과 공모해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6.1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은 방송을 통해 “군산시장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현 강임준 시장 후보 측으로부터 수 백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폭로를 이어갔다.
김종식 전북도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는 현 시장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의 근거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였다. 김종식 전북도의원이 금품제공의 증거를 제시하면 강임준 시장에게 치명상이 되지만, 반대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 등의 죗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강임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이 최초경찰 진술에 이어 몇 차례 진술이 변경되고, 범행시각과 장소인 강임준 당시 선거사무소 상황이 혼잡한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김 종식 전 전북도의원의 진술이 사실인지 의심이 든다는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면서 검찰이 제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도 무죄, 서 모 씨 등 2명에게는 회유하려 한 혐의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강임준 시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 김종식 전 도의원과 유모 전 시의원도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시장이 “금전을 제공했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의원과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도 무죄라고 봤지만, 서·정 모 씨는 죄가 인정됨에 따라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유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