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가 꽃게 산란기를 맞아 6월부터 8월까지 꽃게 불법포획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해 1월 개정 시행된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르면 전북 서해안은 6. 1일부터 7. 31일까지, 충남 서해안은 7. 1일부터 8. 31일까지를 꽃게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 기간 동안 ▲구역을 위반해 불법으로 꽃게를 포획하는 행위 ▲범칙 꽃게의 소지․운반․처리․가공 또는 판매 행위 ▲그물코 규격 제한 위반 어구사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취약해역에 대한 경비함정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어판장,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펼쳐 범칙 꽃게의 판매․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범칙물(꽃게, 그물 등)은 원칙적으로 압수해 재범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