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옥구읍에 위치한 C 택시회사 조합원들이 사측의 부당한 요구를 즉각 개선하라며 시위에 나섰다.>
군산 C택시회사 조합원들이 사측의 부당한 요구를 즉각 개선하라며 시위에 나섰다.
10일 옥구읍에 위치한 C 택시 회사에서는 조합원 42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군산시의회 서동완, 채옥경 의원이 참석했다.
조합원들은 “지난해 7월 서울의 새 업주가 회사를 인수한 후 현재까지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일을 마저 어기고 있는 것은 노예규정”이라고 항변했다.
또 “전원 1인1차량 운행으로 기본급은 35만5000원에 1일 사납급은 7만5000원을 내야 하는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들은 “연료비와 사고수리비 또한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말도 안되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어 생계마저 힘들다”고 토로했다.
조합원 J 씨는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요구안은 타 회사에서도 모두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만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준법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측과 조합원측은 지난달 20일 제1차 교섭에 이어 10일 제4차까지 사측과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답보상태만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