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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최고 77%까지 부과

오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될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6-11 10:53:1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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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될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산시는 1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 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 및 검사의무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될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기간이 1년 이상, 체납총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각종 관허사업이 제한되고, 체납총액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수감될 수도 있다.



또한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 내용이 신용정보기관에 전해져 개인 신용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절차가 신설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 부여되는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최대 20%까지 감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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