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상공회의소(회장 박양일)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의 시행규칙을 보완해 달라고 군산시와 시의회에 건의했다.
군산상의는 12일 건의문을 통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투자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역내 투자기업들의 지역경제 공헌도는 기대만큼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투자유치촉진조례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군장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군산산단과 자유무역지역에 투자 및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430여개가 넘어서고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투자지원을 받고 있으나 입주기업의 공장 건설현장이나 공장가동시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와 지역자재 납품 등을 고려해 보면 자치단체의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에 비해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막대한 투자보조금과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는 업체들에 반해 대다수의 중소기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투자지원을 받을 수 없어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상의는 “이 같은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에 따른 효과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일정비율 이상의 보조금을 지역 업체의 공사참여와 지역자재 등을 활용해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시행규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산업입지보조금 지원 : 임대료 50%이내 차액지원 및 분양가 30%이내 차액지원
▲고용보조금 : 시내거주자 상시 고용규모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이내 6월의 범위 내에서 지원(당해 기업당 2억 원 한도, 3년 이내 신규채용인력)
▲교육훈련보조금 :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단 월 10만원 ~ 50만원 까지 지원(기업 당 총지원액 5억)
▲현금지원 : 첨단업종 및 50억이상 투자시 50억 초과분의 2% 기업당 최고 2억 현금으로 지원
◇국내 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군산시로 전부 또는 일부이전 하여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당해기업이 업무에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해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억 한도 지원
▲건물 임대의 경우 연간 임대료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3년간 기업 당 최고 2억 지원, 시설∙장비 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억 까지 지원.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 지원.
▲고용보조금 : 시내 거주자를 20인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 이내
▲교육훈련보조금 : 시내 거주자를 20인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월30만원 이내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 산업단지내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100억 한도지원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가능
◇기존기업의 투자촉진 장려금
▲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 투자규모 300억 이상을 투자하여 상시고용 인원 100인 이상인 공장으로 증설할 경우 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 한도 장려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