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룡동에 위치한 폐기물 매립업체인 (주)국인산업이 폐기물 매립장 확장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불법 확장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군산시가 국인산업의 매립장 확장과 관련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근에 비응항이 있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해야함에도 시행치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19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123회 1차 본회의에서 김종숙 의원은 “국인산업이 전주 환경청과 군산시로부터 매립장 확장을 위해 사업승인을 받기 이전인 5월부터 공사에 착공해 불법으로 매립장을 확장했다”며 “관계기관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사 중인 매립장은 당초 지하 13.1m 깊이로 조성하기로 돼 있지만 현재 지하 25m까지 공사가 진행됐으며, 매립이 불가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콘크리트 흄관 등을 불법 매립했다”며 이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이 뛰 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상가 등 주거시설의 대규모 입주가 예상되는 비응항에 대한 조사도 누락됐다”고 말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