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할인 분양문제로 마찰을 빚어온 지곡동 은파코아루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 1민사부는 20일 은파코아루 입주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당시 여러 사항을 고려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특히 시행사측의 할인분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더 큰 손해를 줄이기 위한 한국토지신탁의 할인분양은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파코아루 아파트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은 532세대 중 157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기존 분양가보다 10~30%가량 할인해 재분양을 실시했고 이에 기존 입주민들이 “할인분양으로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시행사측을 상대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조정신청과 함께 59억여원의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