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발급에 따른 개정여권법시행으로 오는 29일부터는 본인이 직접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군산시는 여권법 제9조 2항(여권의 발급신청)의 대리인 신청 가능 부분이 불가로 개정됨에 따라 본인이 아닌 여행사 및 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이 폐지되었다며 민원인들의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앞으로 여권신청을 위해서는 발급대상자가 직접 시청에 내방해야하지만 발급 대상자가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직접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자만이 제한적으로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해 여권을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여권신청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개정여권법이 시행되면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돼 이달 29일 이전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경우는 한시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개정여권법이 시행되는 29일 이후 발급하는 여권은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한편 전자여권 발급은 올 하반기 시행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국제표준에 의거 개인 신원정보와 바이오인식정보를 수록한 전자칩이 내장돼 있어 국제적 신뢰성이 제고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