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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근무, 사랑 듬뿍! 대민업무 척척!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9-1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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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출장소 부부 공동근무제」인 직주일체형 출장소 제도가 주민들의 호응과 함께 예산·인력절감 등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다.

직주(職州)일체형 출장소 제도란 도서지역이나 오지에 있는 전국 40여개 출장소에 경찰관이 부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근무하는 부부 공동근무제로서 현재 군산해양경찰서에서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충남 서천군 서면 소재 남촌 출장소에 4개월째 근무하는 김민호(34) 순경과 길민정(36) 부부의 감회는 남다르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는데 부부가 같이 근무하니 부부금술도 좋아지고 지역민과 유대관계도 좋아졌다』는 김민호 부부.

이들의 하루 일과는 분주하기만 하다. 어민들의 출항 준비로 아침을 여는 김민호 순경은 다른 사람보다 이른 아침을 맞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즐겁기만 할 뿐이다.

현재 길민정씨는 김순경이 현장점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신고전화 접수, 선박 입·출항 보고, 민원서류 발급 등 각종 업무를 대신하는 등 대민업무는 척척 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예산 절감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길민정씨는 『해경업무가 낯설어 남편으로부터 핀잔도 자주 듣곤 했지만 지금은 모든 업무에 익숙해져 칭찬을 곧잘 듣는다』며, 『가족들과 함께 지낼수 있다는 게 장점이며, 아이들도 무척 좋아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직주일체형 제도가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자 확대키로 하고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출장소는 1층은 출장소, 2층은 주택인 「직주일체형」으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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