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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군산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 고발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오는 24일 치러지는 군산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22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원에 고발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6-23 17:58:2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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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오는 24일 치러지는 군산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22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원에 고발했다.

군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군산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인 A씨는 지난 1월 22일경 설날을 앞두고 선물로 멸치상자(개당 9800원) 330상자를 구입하고 자신의 명함을 부착, 군산농협 영농회장, 대의원, 부녀회장 등 선거구민 220여명에게 시가 215만6000원 상당의 멸치상자를 제공했다.

이에 선관위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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