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외사계는 2일 미국 내에서 취업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 미국비자를 발급 받은 신모(36․익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4월 7일 인터넷에서 ‘비자 빨리 발급해 줍니다’라는 싸이트 운영자에게 50만원을 지급,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서를 받은 후 허위로 작성한 미국비자 발급신청서를 미국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했으며 이어 거짓으로 인터뷰에 응해 미국비자를 발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브로커 검거와 함께 돈을 벌기 위해 비자를 부정 발급 받아 해외로 빠져 나가려는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