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군산수산사무소(소장 홍종민)이 낚시어선과 갯바위낚시로 행해지고 있는 치어 잡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밝혔다.
이처럼 수산과학원이 강력 대응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최근 고군산 도서와 선착장에서 낚시꾼들에 의한 마구잡이식 낚시행위로 치어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를 비롯해 많은 기관에서 봄철 치어방류사업을 전개해 이제 막 치어들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치어 잡이로 효과가 반감, 직접적으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민들의 어자원을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수산과학원은 고군산 도서 및 갯바위낚시를 통해 어획되는 조피볼락(23㎝), 노래미(18㎝), 감성돔(20㎝), 농어(30㎝), 참돔(24㎝), 넙치(21㎝) 등에 대해 기준 이하의 어린 고기들은 놓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체포금지 크기 이하의 어린 치어를 잡아 놓아주지 않을 경우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사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