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양기환, 이하 군산농관원)은 음식점원산지표시제가 확대시행 됨에 따라 11일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음식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2층 회의실에 초청해 음식점원산지표시 제도설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8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내 3544개의 업체(일반음식점 3280, 휴게음식점 39, 집단․위탁 급식소 225)를 대상으로 군산농관원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유관기관과 각계 단체장들을 초청해 음식점원산지표시 조기정착을 위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산농관원은 음식업체들이 원산지표시에 대해 정확히 알고 표시할 수 있도록 시내 음식점 밀집지역은 명예감시원과 함께 홍보전단지 배포와 현수막게첩(4개) 및 1195개소를 직접방문해 표시방법을 설명했다,
또 시외지역과 도서지역 음식점(592개)에는 출장소장 공한문과 원산지표시방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안내지를 발송해 새로운 규정을 정확히 알고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산지표시방법 지도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군산시청, 명예감시원과 함께 14일부터 25일까지 지역내 모든 원산지표시 대상음식점을 방문해 표시사항을 지도하고 일괄표시 스티커를 원할 경우 제작 배부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