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미공군기지 유류 유출로 인한 인근지역 정화사업에 나섰지만 정작 피해를 입힌 미군측은 단 한 푼의 예산도 내놓지 않고 있어 자칫 복구비용을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다.
시는 지난 7월초부터 옥서면 선연리 464-1번지 일원 1604㎡에 대해 유류 오염지역 정화사업에 나서 이달 안으로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안에 사업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5억4000여만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정화작업을 벌이고, 추후 국가를 상대로 집행된 예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 예산을 선 집행해 오염의 확산을 막고, 해당지역 토지 등을 복원할 계획이며, 추후 예산은 행정소송을 통해 정부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유류 유출이 군산미군기지로 인한 것이라도 소파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따라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에 해당 문제는 군산미군이 아닌 소파환경분과위원회의를 통해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가 우선적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복원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추후 정부에 행정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 해당금액을 되돌려 받을 방침이지만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사용한 예산에 비해 구상액이 적을 경우 불가피하게 시민들의 혈세가 쓰여 진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산미군기지 관계자는 “소파협정에 따라 유류 유출과 관련해 군산기지가 피해를 입혔더라도 군산기지가 직접적인 협상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유류 유출로 인한 피해가 눈으로 봐도 확연하고, 그 원인이 군산미군기지 임에도 미군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시민들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지 않도록 행정소송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