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을 피운다며\' 직장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B(44)씨가 폭행치사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경 장재동 소재 모 음식점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K(51)씨가 소란을 피우고, 이에 말리는 자신에게도 벽돌로 가격하자 홧김에 발로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숨진 K씨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목격자등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