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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멸치잡이 어선 특별단속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7-14 15:49:4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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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가 최근 서해안 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타 지역 어선들의 무허가 또는 불법어업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내달 15일까지 펼쳐지는 이번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양조망 조업 행위, 양조망 어선 조업구역 위반 행위, 무허가 양조망 어구 적재 행위, 세목망천 사용금지 기간 중 조업 행위, 범칙어획물의 수집, 운반, 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불법조업 우려가 있는 우범해역에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또한 상습 고질적인 법규 위반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조업에 사용된 어구는 압수하는 등 강력히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양조망 어선들이 기선권형망식 어법을 사용하거나 충남 선적의 연안 양조망 어선이 연안 허가로 전북 해상으로 진출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라며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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