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차장 조례가 7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군산시 주차장조례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일부 변경, 건축물 인허가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마련, 주차요금이 감면되는 경형자동차의 기준변경,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기준의 세분화 등이다.
특히 현재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자주식으로 변경을 위한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비용을 감면한다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2008년 이전에 설치된 8대 이하의 2단 단순승강식 및 2단 경사승강식 기계식주차장을 자주식으로 변경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된다.
또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철거시 부족한 주차대수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비용의 50%를 추가로 감경해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조례 개정으로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방치돼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