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개방화장실’을 확대한다.
개방화장실 제도는 공공기관 화장실은 물론 시내중심의 가로변 또는 다중 집합장소 등의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 내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는 것.
시는 현재 5개소인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기 위해 화장실 24시간 개방가능여부, 이용 인원수 및 화장실 규모, 청결관리의 용이성 등을 파악해 신설 개방화장실 20개소를 추가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개방화장실 지정을 원하는 건물소유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는 시설물에 대해 화장지, 비누, 소독약품 등 위생편의용품을 무료로 지원한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