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컨테이너터미널과 군산해양항만청 사이의 보험금 지급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전주 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는 군산 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가처분신청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컨테이너터미널 측이 25억 원 상당의 2단계 항만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약정 화물량 유치에도 실패한 것은 항만청이 수심을 확보해 주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하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의 이익이 분명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군산 GCT는 지난 2004년 군산항만청과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권을 계약하면서 시설투자와 물동량 43만 TEU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심각한 경영난으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군산항만청은 당초 계약대로 군산GCT에 항만시설투계획 이행 보증금 시설투자 4억여원과 화물유치계획 이행 보증금 2억 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군산 GCT 지난해 8월 군산항만청이 필요한 수심을 확보해 주지 못해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법원에 추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군산GCT 관계자는 본사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주주사들과 함께 항소 하겠다”는 뜻을 밝혀 군산항만청과의 갈등은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