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지청장(왼쪽)이 선친의 재직증명서를 민원인 김종규(가운데)씨에게 전달했다. 오른쪽은 한인수 민원실장.>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김종률 지청장이 6.25 당시 북한군에 의해 숨져 60년 동안 묻혀 있던 고인의 검사재직증명서를 발급해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김 지청장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민원인인 김종규(72)씨가 지청을 방문해 6.26 당시 군산지청에 검사보로 재직했던 선친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것.
민원인은 선친인 김승조 씨가 6.25 당시 군산지청에 검사보로 근무하다가 북한군에게 피살, 법무부에 인사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간절한 도움의 손길을 청했다.
민원인이 명예회복을 위해 법무부를 비롯해 대검찰청, 대법원 등 많은 기관을 찾아다녔지만 선친에 대한 관련 인사기록을 찾지 못하고, 국가기록원에서 ‘검사보 김승조’가 기재된 형사 판결문만 확인했지만 추가적인 기록을 찾지 못해 선친의 명예회복에 한계를 느끼고 군산지청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다.
이에 김 지청장은 한인수 민원실장(6급)과 함께 김 씨의 선친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당시 발행됐던 군산지역신문 등을 비롯해 백방으로 물색하던 중 ‘한국검찰사’(1976년 대검찰청 발행) 424면 퇴직검사 명단(보록)에서 고인의 이름을 발견, 한 달여 동안 국가기록원 인터넷 관보를 열람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국가기록원 사이트에 게재된 관보의 글씨가 매우 작고 한자로 기재돼 있어 내용 확인이 쉽지 않았지만 돋보기를 사용해 1949년 2월 24일자 관보에서 ‘金承朝, 檢事補에 任함, 全州地方檢察廳群山支廳檢事補에 補함’(김승조, 검사보에 임함,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검사보에 보함)이라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관보에 근거해 군산지청은 17일 ‘재직기간 1949. 2. 23. ~ 불상’으로 김승조 씨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발급, 민원인의 60년 한을 풀 수 있도록 했다.
60년이 지난 뒤 선친의 재직증명서를 전달 받은 민원인 김종규 씨는 “10년이 넘도록 대법원, 대검찰청, 국가기록원 등에서도 풀 수 없었던 한을 풀어주셔서 고맙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