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獨島)는 동해 가운데, 대한민국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섬으로, 동도와 서도를 비롯하여 여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1948년부터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행정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해 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독도는 약 460만 년 전부터 해저 200m에서 솟아 오른 화산섬으로, 동해의 거센 바람과 파도에 의해 지질이 빈약하고, 식생이 육지와 다른 특이한 양상을 보일 뿐 아니라 식생의 발달이 매우 더딘 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희귀한 자연생태 관광자원의 하나이다.
1952년부터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 たけしま)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독도는 영유권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일관된 대응을 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아닌 제3국에서는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 호가 독도를 처음 발견하였다고 여겨 이름붙인 리앙쿠르 암초(영어: Liancourt rocks, 프랑스어: rochers de Liancourt)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했다니 참으로 분통이 터진다.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는 우리의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육의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교육의 헌법과도 같은 것인데, 다시 불거진 독도 영유권 문제는 1952년 1월 18일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이승만 라인- 평화선)을 발표하자 일본은 곧 평화선 안에 포함된 독도(일본 ‘竹島’)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외교문서를 보내왔다. 그 후로 계속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다.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기술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 교과서 작업을 시작하여 일부 우익단체의 교과서들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인 것으로 기술하더니, 2005년에는 시마네 현 주도로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였고, 드디어 정부 차원에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기술하였다.
독도의 도발 뒤에는 동해에서 매장이 확인된 약6억ton 가스하이드레이트(불타는 얼음)의 에너지 탐욕과 국토 확장을 강조하는 팽창 적 민족주의 때문이다. 또한 집권 여당의 지지율 하락을 대외 문제와 연결시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배어 있으며, 이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 및 정치·군사 대국화 노선과 맞물려 있다.
일본은 독도 관련 문제를 일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국토확장의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와 쿠릴열도 4개 섬,과는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상태에 있다.
독도를 쉽게 포기해 버리면 다른 두 지역에서 상대 국가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우리의 독도 영유권 수호의지가 약해지면 자기들 주장대로 독도를 침탈할 것이 분명하다.
1997년 일본 외무성의 10대 외교지침에 ‘독도 탈환 외교’가 설정되었다.
우리는 독도 문제가 나올 때마다 독도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만 높였지 조직적이며 역사적인 학술논리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지금 부터라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하여 일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독도 문제를 정부나 외교관련 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시민단체, 독도관련 학술 단체나 학회 등을 중심으로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논리적인 주장(대응)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