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부정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앞서 시는 미국산 수입쇠고기 개방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해 지난 1일 군산시청에서 원산지 표시요령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군산시와 농관원, 소비자단체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부정축산물 및 유통지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불법․부정유통행위 발견 시 군산시 농정과(450-4392), 부정 불량축산물 고발센터(전화1588-4060), 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