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용 전동스쿠터‧휠체어가 일반 자동차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에 노출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동스쿠터.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중 상당수가 중증장애인이지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열악한데다 도로여건과 교육 부족 등으로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스쿠터‧휠체어는 높은 보도블록과 고르지 못한 노면 등으로 인해 인도 통행이 어려워 대부분 차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용자가 안전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어 작은 충격에도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스쿠터‧휠체어에 설치된 미등과 방향등이 야간에는 일반 자동차 운전자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는 물론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전동휠체어는 교통수단이 아닌 보호 장구로 등록돼 사고가 나면 제대로 된 보험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전동스쿠터‧휠체어 사용과 관련해 조작미숙과 교통법규에 대한 지식 부족 등 이용자들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를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안전장비를 갖추고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