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면세유 불법유통 \'어민\' 구속

군산해경은 8일 어업용 면세유를 탈색해 불법 유통시켜 부당이익을 챙긴 어민 김모(39.부안군)씨를 구속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8-08 23:20:00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해경은 8일 어업용 면세유를 탈색해 불법 유통시켜 부당이익을 챙긴 어민 김모(39.부안군)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자신 소유의 선박 D호(1.01톤)를 부두에 정박시켜 놓은 채 수협에다는 출입항신고서를 제출, 총 57회에 걸쳐 면세 휘발유 5700리터와 면세유 수집상으로부터 수집한 면세유 1만4300리터 등 총 2만여 리터(시가 3800만원)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김씨는 주거지 인근에 면세유 탈색장치와 저장탱크를 갖추는 한편 기름 저장탱크를 적재한 밴 차량을 이용. 탈색한 면세유를 시중에 판매해 약 65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구속된 김씨에게 면세유를 공급해온 어업용 면세유 수집자와 구입자 등 관련 공범자를 잡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