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8일 어업용 면세유를 탈색해 불법 유통시켜 부당이익을 챙긴 어민 김모(39.부안군)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자신 소유의 선박 D호(1.01톤)를 부두에 정박시켜 놓은 채 수협에다는 출입항신고서를 제출, 총 57회에 걸쳐 면세 휘발유 5700리터와 면세유 수집상으로부터 수집한 면세유 1만4300리터 등 총 2만여 리터(시가 3800만원)를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김씨는 주거지 인근에 면세유 탈색장치와 저장탱크를 갖추는 한편 기름 저장탱크를 적재한 밴 차량을 이용. 탈색한 면세유를 시중에 판매해 약 65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구속된 김씨에게 면세유를 공급해온 어업용 면세유 수집자와 구입자 등 관련 공범자를 잡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