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편리하게 고치거나 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로 군산시에서는 지난 7월말 장애등급이 높은 14가구를 선정한 바 있다.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지붕개량 등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장애인이 주택 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올해 사업비로 494만원을 투입해 가구당 38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가구별 사업내역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기술자문으로 9월부터 주택개조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