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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멸치성어기 불법어선 7척 적발

군산시가 멸치 성어기를 맞아 멸치 자원보호를 위한 강력단속을 추진해 지난 7월중에 조업구역을 위반한 무허가 멸치잡이 어선 7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8-13 13:43: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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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멸치 성어기를 맞아 멸치 자원보호를 위한 강력단속을 추진해 지난 7월중에 조업구역을 위반한 무허가 멸치잡이 어선 7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서해안산 멸치잡이가 부화후 2~3개월 정도 성장한 일명 ‘세멸’이라고 불리는 멸치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취급하는 특성 때문에 불법 멸치 포획행위가 7-8월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군산해역에 출현하는 멸치는 우리나라 해역을 회유하면서 성장한 후 내년 봄에 산란을 시작하면서 다시 군산 연안해역에 멸치어장을 형성시키는 생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지속적인 멸치생산이 가능하도록 불법 멸치 포획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 추진은 물론, 어업인 스스로 합법적인 어업을 통하여 멸치를 적정하게 어획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연안해역은 멸치 성어기 및 어획량 증가시기를 맞아 다수 멸치잡이 어선간 불법조업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강력한 어업질서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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