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농어업인의 의료복지 및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금액은 농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이거나 실질적 농어업인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고 2만7900원 지원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은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이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한다.















